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18세 미만 02년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000만원이하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이하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하 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고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단 직계비속은 제외고 다만 중증 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해요.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종료일의 다음날인 6개월 이내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손 택스, 홈택스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및 지급 내용에 대한 것은 9월 초순경 결정통지서로 알려준다고 해요. 손택 스나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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